입주안내
이용안내
ㆍ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등급 판정자
ㆍ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판정실시-약 1개월의 기간 소요
ㆍ65세이상 노인장기요양 1~5 등급 판정된 분
ㆍ65세이하 노인성질환으로 판정되고 등급판정을 받은 분
이용등급 및 본인부담 이용료
구분 | 요양원 | 주간센터 | 비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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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등급 | 1등급~2등급 3등급 이하 시설입소 판정 후 이용가능 |
1등급~5등급 | ||
본인부담금 | 일반 | 수가의 20% | 수가의 15% | |
차상위.경감 | 수가의 10% | 수가의 7.5% | ||
기초수급자 | 0% | 0% | ||
최대이용료 | 최대 약 52만원 | 최대 약 17만원 | 비급여(식비)포함 |
입주문의
ㆍ요양원 사무실 : 063-546-3118
ㆍ자유게시판 비밀글 활용